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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사진 주의사항)

by ( ఠ ⚇̭ ఠ )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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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사진 주의사항)

 

여권은 외국을 내원하는 국민에게 정부에서 발급하는 입증서류로 해외여행의 필수 신분증이라고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자유롭게 외국여행을 나가지 못하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많아지며 여권발급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사진 주의사항)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권 유효기간을 체크하고 다시 발생급, 갱신을 신청하고 계신데요. 현재 여권은 심하게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고 여권 발급을 대행시켜주는 기관을 통한 경우 혹은 온라인으로 정부24 또는 민원24를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여권 발급이 최초인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발급대행기간을 직접 내원하셔야 해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요.

 

 

 

 

 

 

 

 

차세대 전자여권은 무엇인가요?

차세대 전자여권이랑 국민이 선택한 세련된 디자인의 전자여권이라고 합니다.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재질( 폴리카보네이트)의 개인데이터면이 추가되었어요 종전 일반여권 (녹색)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중 선택해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사진 주의사항)

 

 

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은 각 시군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과 상관없도록 어느 곳에서나 발급할 수 있어요. 해외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 민원여권과 업무시간은 월~금요일까지 09:00~18:00이며, 지역에 따하 특정 요일 하루 정도는 18:00~20:00까지 야간 여권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일 시간이 되지 않게되면 야간 업무가 진행되는 요일을 조회하게되면 도움이 되겠네요.

 

기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 여권발급(정부24 (http://www.gov.kr)) 신청이 최대한이데요. 여권 수수료의 1.75~4퍼센트의 수수료가 추가돼요.

 

 

 

 

 

 

여권신청 준비물

여권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함께 준비교해서주시면 돼요.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셨다가 준비하셔서, 한 눈에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연관서류(해당자)

 

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사진 주의사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입증서,신분증)
  • 미성년자의 기본 증면서, 가족관계입증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체크가능서류

 

 

 

 

 

 

여권사진 유의사항

치아는 보이지 않게 다물고 대수롭지 않게 미소만 해줘요. 안경은 눈동자를 가리지 않게, 유색 렌즈는 빼야 해요. 유색 렌즈 안경이나 선글라스도 안돼요.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하게 해요. 과한 수정은 안돼요. 신분체크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사진 주의사항)

 

 

여권 접수 불가 사유 : 사진 문제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해서 사진이 변형된 경우이거나, 사진 내 머리 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특출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어요.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활용해서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에도 불가하고,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해서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그리고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에도 불가해요.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되면 발급까지 소요시간이 최소 10일 정도는 돼요. 차세대 남색여권으로 만들면 15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며, 종전의 녹색여권은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여권 발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을 포함한 근무일 기준 4일정도 소요돼요. 다만 1월부터 해외여행 급증때문에 여권 발급 장소인 구청에서의 여권 발급 평상시 기간보다 늦다고 해요.

 

우선, 여권 발급은 본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구청 외에 여권 발급 최대한 대부분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발급 신청자가 몰리지 않는 구청을 찾는다면 여권 발급을 제날짜에 받을 수 있어요.

 

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사진 주의사항)

 

 

여권 발급 비용(수수료)

  • 차세대 남색여권의 경우 10년 여권(26면/58면)은 50,000원/53,000원
  • 5년 여권(26면/58면은 42,000/45,000(8세 미만은 30,000/33,000원)
  • 종전 녹색여권/5년 미만은 일괄적으로 15,000원
  • 유효기간 365일 이내 20,000원
  • 다시 발생급(남은 유효기간) 25,000원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여권 다시 발생급 신청이 가능해요.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온라인 다시 발생급 신청 가능해요.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한 기간이 걸리며, 온라인 여권 다시 발생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해서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기 때문에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어요.

 

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사진 주의사항)

 

 

여권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내원해서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체크되어야 해요. (거동불능, 중증장애, 입원 치료 여부, 그러나 단기 입원은 제외됨)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도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 입증서나 기본입증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대리 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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